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제10조의3
제10조의3
소득세 상당액의 계산①
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. <개정 2017.3.10, 2018.3.19, 2021.3.16, 2024.3.22, 2026.1.2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38835647" alt="img138835647" >
</img>②
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신설 2021.3.16, 2026.1.2>1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: 02.
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: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3.
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.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97513099" alt="img97513099" >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</img>나.
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